뉴스데스크
김세의 기자
김세의 기자
선장 등 운항책임자 3명, 무기징역 구형 방침
선장 등 운항책임자 3명, 무기징역 구형 방침
입력
2014-04-22 20:18
|
수정 2014-04-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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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씨 등 운항책임자 3명에 대해 인명구조 책임을 무시한 혐의를 들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선장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인명구조에 있어 선장은 총지휘, 3등 항해사는 통신, 조타수는 사다리 투하 등을 담당해야 하는데 선장 이씨 등은 운항관리규정을 어기고 먼저 탈출해 상당수 승객들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 전원이 인명구조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초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영업직에서 조리사까지 승객탈출을 도와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선박직 승무원이 먼저 탈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선박직 승무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서로 변명을 하는 등 조직적인 책임 회피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검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씨 등 운항책임자 3명에 대해 인명구조 책임을 무시한 혐의를 들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선장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인명구조에 있어 선장은 총지휘, 3등 항해사는 통신, 조타수는 사다리 투하 등을 담당해야 하는데 선장 이씨 등은 운항관리규정을 어기고 먼저 탈출해 상당수 승객들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 전원이 인명구조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초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영업직에서 조리사까지 승객탈출을 도와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선박직 승무원이 먼저 탈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선박직 승무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서로 변명을 하는 등 조직적인 책임 회피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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