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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추진…서해페리호 이후 처음

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추진…서해페리호 이후 처음
입력 2014-04-22 21:07 | 수정 2014-04-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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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를 운항해온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될 것 같습니다.

    여객선의 면허 취소는 지난 1993년 서해페리호 이후 처음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백명의 승객들을 선실에 내버려둔 채 선장과 선원들 먼저 탈출한 세월호.

    배는 과적이 의심되고, 침몰하는 상황에서 구명정은 단 한개만 작동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한둘이 아니지만,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며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운법 19조에 따른 것입니다.

    면허 취소 대상은 청해진해운의 3개 항로 중 사고가 난 인천~제주 항로.

    해수부는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중 면허 취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백령도, 여수-거문고 등 청해진해운의 다른 두 항로 면허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청해진해운 관계자 ▶
    "다 박탈당해야지 (운항)하면 되겠어요? 직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것(사고가) 엄청난데..."

    지난 1993년엔 서해페리호가 292명의 인명 사고를 낸 뒤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해수부는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인천-제주 항로에 대해서는 새 사업자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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