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현용 기자

여객선 한척 관리관청 '겹겹'…중구난방 안전관리 언제까지?

여객선 한척 관리관청 '겹겹'…중구난방 안전관리 언제까지?
입력 2014-04-22 21:07 | 수정 2014-04-22 21:51
재생목록
    ◀ 앵커 ▶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여객선에 대한 안전 관리는 해수부와 해경, 해운조합 등이 복잡하게 나눠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누구 하나 책임있게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서로 미루기 바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싣고, 싣고, 또 싣고.

    출항 3분 전까지 화물을 실었던 세월호.

    하지만, 과적과 화물 결박을 감시해야할 운항관리자는 배도 둘러보지 않고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이 운항관리자의 소속은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입니다.

    하지만 막상 운항관리자의 관리 감독은 해경이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운항관리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관리하는 것도 해경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 2012년에 해운법을 개정하면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실수로 삭제됐습니다.

    ◀ 해경 관계자 ▶
    "처벌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관련해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관리감독이 어렵죠)"

    주무 부처도 애매하고 처벌규정까지 사라지면서 지난 2010년 이후 단 한 명의 운항관리자도 적발하지 않은 해양경찰서도 있습니다.

    선박 관련 다른 업무도 뿔뿔이 흩어져 있기는 마찬가지.

    선원의 경우 자격증 심사는 항만청에서 하지만 교육과 훈련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뤄집니다.

    여객 안전관리는 해운조합, 선박 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선급에서 대행합니다.

    해운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합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선박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죠"

    해양수산부는 2012년 보고서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객선 감독기관과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