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대법원 "전공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재판에 귀추 주목
대법원 "전공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재판에 귀추 주목
입력
2014-04-23 20:56
|
수정 2014-04-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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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전국공무원노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해 법외노조로 남게 됐습니다.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기존 3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면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수 4만여명, 이 중에는 옛 노조 소속의 해직자 82명도 그대로 조합원에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에 대해선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 설립신고가 잇달아 반려되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공노를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노에 해직공무원이 가입돼있는지 사전에 심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내려질 전교조 소송의 1심 판결은 물론 향후 합법노조 지위를 둘러싼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전국공무원노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해 법외노조로 남게 됐습니다.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기존 3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면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수 4만여명, 이 중에는 옛 노조 소속의 해직자 82명도 그대로 조합원에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에 대해선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 설립신고가 잇달아 반려되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공노를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노에 해직공무원이 가입돼있는지 사전에 심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내려질 전교조 소송의 1심 판결은 물론 향후 합법노조 지위를 둘러싼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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