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문기 기자
조문기 기자
헌재 심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재 심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입력
2014-04-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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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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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규제하는 '심야게임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와 게임업계 등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와 게임업계 등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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