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의 기자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유죄 확정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유죄 확정
입력 2014-04-24 20:57 | 수정 2014-04-24 21:26
재생목록
    ◀ 앵커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 신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8월 제주도 강정마을.

    문정현 신부는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렸습니다.

    문신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을 호송하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을 막아서는 방법 등으로 반대시위를 했던 송강호 씨도 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강동균 씨는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