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남재현 기자
남재현 기자
"세월호, 244번 운항중 화물기준 지킨 건 단 2번…모두 과적"
"세월호, 244번 운항중 화물기준 지킨 건 단 2번…모두 과적"
입력
2014-04-25 20:34
|
수정 2014-04-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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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가 침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꼽히는데요.
입출항 자료를 살펴 봤더니 침몰 전 세월호의 240여 차례 운항에서 과적하지 않은 건 단 두번 뿐이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조 변경을 한 세월호가 지켜야 할 화물 적재 기준은 1천70톤.
침몰한 세월호가 싣고있던 화물량은 3천6백여톤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의 3배를 훌쩍 넘긴 양입니다.
세월호의 화물 반출입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첫 운항 때 실은 화물량 역시 기준의 3배에 달하는 3천 2톤.
이후에도 인천에서 제주로 갈 때에는 평균 1천4백톤, 돌아올 때에는 1천톤 정도씩 과적을 해왔습니다.
침몰 전까지 244번 운항하면서 적재량 기준을 지킨 건 단 두번 뿐이었습니다.
상습적인 과적에 단속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보통 과적 단속은 해운조합이 해경의 위임을 받아 실시했는데 배가 물에 잠긴 정도만 보고 과적여부를 판단할 뿐 실제 화물량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해운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에서 보면 자주 그런 일이 있죠. 일일이 몇 번 차에 몇 개가 있다없다 계산기 놓고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안하는 거죠)"
인천-제주간 화물 운송비는 톤당 4-5만원 선으로 이중 절반 정도를 선사측이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청해진해운은 승객안전을 담보로 한 과적으로 1년여동안 60-70억원 정도 이익을 더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꼽히는데요.
입출항 자료를 살펴 봤더니 침몰 전 세월호의 240여 차례 운항에서 과적하지 않은 건 단 두번 뿐이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조 변경을 한 세월호가 지켜야 할 화물 적재 기준은 1천70톤.
침몰한 세월호가 싣고있던 화물량은 3천6백여톤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의 3배를 훌쩍 넘긴 양입니다.
세월호의 화물 반출입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첫 운항 때 실은 화물량 역시 기준의 3배에 달하는 3천 2톤.
이후에도 인천에서 제주로 갈 때에는 평균 1천4백톤, 돌아올 때에는 1천톤 정도씩 과적을 해왔습니다.
침몰 전까지 244번 운항하면서 적재량 기준을 지킨 건 단 두번 뿐이었습니다.
상습적인 과적에 단속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보통 과적 단속은 해운조합이 해경의 위임을 받아 실시했는데 배가 물에 잠긴 정도만 보고 과적여부를 판단할 뿐 실제 화물량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해운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에서 보면 자주 그런 일이 있죠. 일일이 몇 번 차에 몇 개가 있다없다 계산기 놓고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안하는 거죠)"
인천-제주간 화물 운송비는 톤당 4-5만원 선으로 이중 절반 정도를 선사측이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청해진해운은 승객안전을 담보로 한 과적으로 1년여동안 60-70억원 정도 이익을 더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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