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판결…탈북자 위장 사기 혐의 인정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판결…탈북자 위장 사기 혐의 인정
입력 2014-04-25 21:00 | 수정 2014-04-25 21:28
재생목록
    ◀ 앵커 ▶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탈북인 화교 유우성.

    본명 리우찌아강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국인 유우성 씨의 애국심을 표현한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소심 재판부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탈북자로 속여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간첩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을 증거 자체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흥준 부장판사는 "동생의 진술은 국정원의 장기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씨의 형량에 대해선 "국내에 들어온 뒤로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판사 앞에서 진술한 여동생의 증거를 재판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특히 유씨가 '애국심'이 있어서 형량을 감안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정착금 8천여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는 추가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애시당초 문제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