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경호 기자

[단독] 정부, 해운조합 여객선 안전감독 권한 박탈

[단독] 정부, 해운조합 여객선 안전감독 권한 박탈
입력 2014-04-26 20:33 | 수정 2014-04-27 09:13
재생목록
    ◀ 앵커 ▶

    이번 사고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여객선의 안전 감독 업무를 해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해운조합으로부터 여객선의 안전 감독 권한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밤, 출항 직전의 세월호.

    배에 실린 컨테이너 개수도, 차량 대수도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달랐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운항관리자의 소속은 해운조합.

    해운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해운조합이 스스로의 안전 관리감독을 해온 셈입니다.

    ◀ 전직 해운업체 관계자 ▶
    "해운조합은 (업자) 보호단체 비슷한 겁니다.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해양수산부가 해운조합의 안전관리 업무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조합에 안전 관리감독권을 준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객선 운항안전 관리는 다른 기구에 맡기거나,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게 됩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 ▶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분리시키겠다.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자를 두는 비정상적인 부분은 안 하겠다. 법 개정이 따르겠지만..."

    해수부는 또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변경을 전면 금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제외한 모든 선체 변경 공사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운조합의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해운조합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