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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혐의' 본사 직원 2명 체포…선사 측 과실 수사

'과적 혐의' 본사 직원 2명 체포…선사 측 과실 수사
입력 2014-04-30 20:30 | 수정 2014-04-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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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수사에 이어 선사 측 과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해진해운 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출항 직전 촬영된 CCTV화면입니다.

    대형 화물차량을 실을 때마다 선체가 출렁입니다.

    세월호에 탔던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과적 탓인지 선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세월호 생존 화물차 기사 ▶
    "가다가 갑자기 배가 좌측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더라고…쓰레기통이 저쪽으로 가더라니까요."

    또 출항 직전 화물선적 업체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화물이 많으니 선체 균형을 잘 확인하라"고 말했고, 강씨는 청해진해운에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선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선원 외에 선사측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해진해운 담당 임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화물 과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세월호에 화물을 맡긴 회사들에 대해서도 90% 이상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형수 등 선체 복원성 규명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희생자 유류품 가운데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대검 디지털 감식센터에 동영상 등의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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