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문기 기자
조문기 기자
'김일성 묘 참배' 혐의 조 모 씨 유죄 확정
'김일성 묘 참배' 혐의 조 모 씨 유죄 확정
입력
2014-04-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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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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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95년, 북한에 밀입북해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조 씨 사건은 2심에선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조 씨 사건은 2심에선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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