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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고 '골드바' 샀다…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세금 떼먹고 '골드바' 샀다…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입력 2014-05-22 20:58 | 수정 2014-05-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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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루 소득으로 골드바를 사들여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대폰 크기만 한 1kg짜리 골드바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 절반 이상은 영수증 없이 거래돼, 이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고액 자산 관리 전문가 ▶
    "골드바도 있죠. (고소득자) 금고 안에.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유통되지 않는 골드바 같은 경우도 있고."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숨겨둔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사들여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소득을 도박에 탕진한 도매업자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펀드에 투자해 소득을 빼돌린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파티룸과 수영장을 갖춘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하는 등 지능적인 탈세 수법들이 조사망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상대방까지 샅샅이 뒤져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 오태환/국세청 조사국 ▶
    "탈루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벌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 721명으로부터 탈루세금 5천억 원, 한 명당 7억 원꼴로 추징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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