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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조폭 뺨치는 '불법 채권추심'의 실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조폭 뺨치는 '불법 채권추심'의 실태
입력 2014-06-08 20:24 | 수정 2014-06-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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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는 채권추심업체의 광고물들을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저마다 자신들은 허가업체들이고 합법적 방법으로 돈을 받아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채권추심업계의 실태를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사는 윤성민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 3백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휴대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은 계속됐습니다.

    ◀ 윤성민/명의도용 피해자 ▶
    "협박이었죠 당신이 썼으니 당신이 내라 이거에요 무조건 절차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 각종 통지서에 시달리던 윤씨는 결국 돈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윤성민/명의도용 피해자 ▶
    "우리가 도둑이고 채권추심업체가 왕이에요,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해요. 줘야 해요."

    최근 부산에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채권추심업체들의 광고물들

    저마다 자신들은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준다고 주장합니다.

    ◀ 채권추심업체 관계자 ▶
    "옛날처럼 협박해서 돈 받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돈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국의 채권추심업체는 모두 23곳.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형식으로 지점들을 수십 개씩 개설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늘려가는 방식과 유사한데 이러다 보니까 불법과 탈법 채권추심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 추심업체 관계자 ▶
    "추심업체 두세 곳은 지점을 주고 지점에서 또 영업점을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새끼를 치는 겁니다."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만 올해 들어 7백여 건.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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