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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불법 개조 활어차…안전은 어디에?

'달리는 시한폭탄' 불법 개조 활어차…안전은 어디에?
입력 2014-06-10 21:00 | 수정 2014-06-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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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반 화물차를 횟감 나르는 활어운송차로 불법개조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폭발 위험이 높은 산소 탱크가 실린 활어차에는 안전장치가 필수인데요.

    불법개조차에는 이게 없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9월, 여객선 설봉호 화재.

    1층 화물칸에 있던 활어 운송차량 배선이 합선돼 불이 나면서 승객과 승무원 130명이 한밤중에 배를 탈출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재작년 세주 파이오니아호 화재.

    역시 활어 운송차의 산소 공급 모터가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활어 운송 차량은 생선이 죽지 않게 하려고 모터를 계속 돌려 수조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정식 승인을 받은 활어 운송차에는 과열을 막는 장치를 달고 있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차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적도 문제입니다.

    불법 개조 차량은 적재함 길이를 승인받은 차량에 비해 1.5미터 이상 늘려 활어를 3톤 정도 더 싣기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가 터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급정거하거나 급회전을 할 때 수조에 실린 바닷물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려 차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 최모씨/적재함 개조업자 ▶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무게중심이 잡혀 있지 않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데도 불법 개조를 하는 건 정식 승인을 받을 때보다 개조 비용이 절반 정도 밖에 안들고 과적을 하는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양호석/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한 번 운행했을 때 기준 2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연 기준 7천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활어 운송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와 불법 개조를 맡긴 활어유통업자 등 36명을 적발하고 화물차 불법 개조와 과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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