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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뉴스플러스] '국민참여재판' 도입 7년 째, 드러낸 문제점은?

[뉴스플러스] '국민참여재판' 도입 7년 째, 드러낸 문제점은?
입력 2014-06-16 20:53 | 수정 2014-06-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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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참여재판, 벌써 도입 7년째를 맞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 과정을 들여다 보면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게 바로 심원들을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

    먼저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수도권의 한 법원.

    오후에 열릴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선정절차가 한창입니다.

    ◀ 법원 관계자 ▶
    "(배심원들은) 외부인과 접촉을 못 하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판단해야 합니다.)"

    배심원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첨한 지역주민 중,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것 같은 후보들을 각각 배제시키고 나면 최종 확정됩니다.

    상습 절도범의 재판이 있던 이날, 검사는 상습 범죄에 관대한 성향의 사람을 제외시켰고 변호인은 전과자에 선입견이 있는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 배심원 ▶
    "단순 질문이거든요. 심리테스트 같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떨어진 사람도, 붙은 사람도 얼떨떨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선발된 배심원단은 5시간 정도의 재판을 참관한 뒤, 피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던 반면 책임감은 무겁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유은숙/배심원 ▶
    "검사 말을 들을 때는 검사 말이 맞고, 변호사 말 들으면 변호사 말이 맞아요. 좀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

    이처럼 배심원 선정에는 평균 1시간 17분이 걸리고, 보통 한 번의 재판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짓습니다.

    미국의 경우 선정에만 3시간에서 7시간이 걸리고 재판에는 결론이 날 때까지 몇 번이고 재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참조의견을 낼 뿐이라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판사가 평결을 뒤집을 때는 판결문에 이를 소명하게 해 사실상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려와 기대는 김세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면 판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부산지법 배심원단에서는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았지만, 박 후보를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또 다른 사건 피의자는 전주지법 배심원단으로부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혐의가 비슷한 사건이라도 배심원들의 지역별 정치성향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정황이나 유무죄를 숙고할 시간이 부족해 자칫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강신업 변호사 ▶
    "피고인이 거짓된 악어의 눈물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변호인이 현란한 말솜씨로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심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시민 입장에서 보면) 흔히 접하는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적인 판단 자체도 어렵고, 시민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대법원은 지금까지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비율은 7%로 낮은 편이라면서 앞으로 배심원 선정과 평결 숙려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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