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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정지'…최대 90일 벌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정지'…최대 90일 벌었다
입력 2014-07-04 20:57 | 수정 2014-07-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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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5년 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남겨두고 가족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범인 잡을 시간을 최대 90일 더 벌게 된 겁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9년 5월 20일,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 골목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됐습니다.

    온 몸에 붕대를 감은 채 49일을 버텨온 태완이,

    ◀ 故 김태완 군 ▶
    "형아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 나흘 동안 참아."

    끝내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웃집 아저씨,

    옷이 헤어지고 팔다리에서 화상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2번이나 진실 반응을 보였다며 용의자를 풀어줬습니다.

    ◀ 故 김태완 군 ▶
    "전봇대 작은 거, 큰 거 있는 데서 (아저씨가) 불렀다니까."

    태완이의 증언과, 청각장애아인 동네 친구의 증언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4년이 흘러 지난해 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용의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맛있는 음식도 못 먹었어요. 맛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책감이어서."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오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용의자를 고소한 데 이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범인을 처벌할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최대 석 달까지 연장됐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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