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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흐릿한 사진은 무죄?…몰카 범죄 처벌기준 '들쭉날쭉'

흐릿한 사진은 무죄?…몰카 범죄 처벌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4-07-07 20:38 | 수정 2014-07-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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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여성들을 노리는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언제 누가 자신을 촬영했는지 모르는 것도 불쾌한데 도촬한 사람을 잡아도 처벌기준이 애매해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비슷해 보이지만 한 장은 무죄를, 한 장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

    길 가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강 모 씨의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여 장만이 유죄였습니다.

    ◀ 이정원 공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특정 부위가 부각된 사진 촬영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전신 사진 촬영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유 무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한 여성을 연달아 석 장을 찍었지만, 두 장은 유죄, 다른 한 장은 무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판단까지 엇갈릴 정도입니다.

    ◀ 강신업/변호사 ▶
    "(전신 촬영을 당하면)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유·무죄의 판단은 촬영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도둑 촬영할 의도를 갖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찍었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사진이 흐릿해졌다면 역시 무죄인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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