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흐릿한 사진은 무죄?…몰카 범죄 처벌기준 '들쭉날쭉'
흐릿한 사진은 무죄?…몰카 범죄 처벌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4-07-07 20:38
|
수정 2014-07-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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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여성들을 노리는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언제 누가 자신을 촬영했는지 모르는 것도 불쾌한데 도촬한 사람을 잡아도 처벌기준이 애매해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비슷해 보이지만 한 장은 무죄를, 한 장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
길 가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강 모 씨의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여 장만이 유죄였습니다.
◀ 이정원 공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특정 부위가 부각된 사진 촬영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전신 사진 촬영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유 무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한 여성을 연달아 석 장을 찍었지만, 두 장은 유죄, 다른 한 장은 무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판단까지 엇갈릴 정도입니다.
◀ 강신업/변호사 ▶
"(전신 촬영을 당하면)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유·무죄의 판단은 촬영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도둑 촬영할 의도를 갖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찍었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사진이 흐릿해졌다면 역시 무죄인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여성들을 노리는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언제 누가 자신을 촬영했는지 모르는 것도 불쾌한데 도촬한 사람을 잡아도 처벌기준이 애매해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비슷해 보이지만 한 장은 무죄를, 한 장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
길 가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강 모 씨의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여 장만이 유죄였습니다.
◀ 이정원 공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특정 부위가 부각된 사진 촬영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전신 사진 촬영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유 무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한 여성을 연달아 석 장을 찍었지만, 두 장은 유죄, 다른 한 장은 무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판단까지 엇갈릴 정도입니다.
◀ 강신업/변호사 ▶
"(전신 촬영을 당하면)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유·무죄의 판단은 촬영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도둑 촬영할 의도를 갖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찍었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사진이 흐릿해졌다면 역시 무죄인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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