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현주 기자
장현주 기자
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강화…모든 조리 음식으로 확대
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 강화…모든 조리 음식으로 확대
입력
2014-09-01 20:31
|
수정 2014-09-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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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까지 육류의 경우 구이나 탕, 찜 등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만두나 훈제까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면 무조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장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내산 삼겹살, 수입산 소등심처럼 고기를 굽거나, 탕이나 찜으로 요리할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만두나, 훈제 돼지고기, 훈제 닭구이같이 대상 조리방법이 아닌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라면 조리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김민준/음식점 운영 ▶
"파는 입장이나 드시러 오시는 고객분들이나 더 알기 쉽게 먹기 편하게 해서"
하지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 자장면같이 돼지고기가 조금만 들어가고, 음식 이름에 돼지고기가 없으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방연/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직접 섭취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를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알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소비자 알권리 정보 확대 차원에서…"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김치도 김치전처럼 식재료로 쓰일 경우 모두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그동안 표시대상에서 빠져있던 두부와 오징어, 꽃게, 조기 등도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위반한 판매액에 따라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지금까지 육류의 경우 구이나 탕, 찜 등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만두나 훈제까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면 무조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장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내산 삼겹살, 수입산 소등심처럼 고기를 굽거나, 탕이나 찜으로 요리할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만두나, 훈제 돼지고기, 훈제 닭구이같이 대상 조리방법이 아닌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라면 조리방법과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김민준/음식점 운영 ▶
"파는 입장이나 드시러 오시는 고객분들이나 더 알기 쉽게 먹기 편하게 해서"
하지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 자장면같이 돼지고기가 조금만 들어가고, 음식 이름에 돼지고기가 없으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방연/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직접 섭취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를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알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소비자 알권리 정보 확대 차원에서…"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김치도 김치전처럼 식재료로 쓰일 경우 모두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그동안 표시대상에서 빠져있던 두부와 오징어, 꽃게, 조기 등도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위반한 판매액에 따라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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