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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손령 기자

"굿 했는데 불합격" 소송 당한 무속인 무죄…"사기 아니다"

"굿 했는데 불합격" 소송 당한 무속인 무죄…"사기 아니다"
입력 2014-09-10 20:28 | 수정 2014-09-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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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취직을 할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수백만 원을 내고 굿을 받았는데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한 걸까.

    재판부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입사 시험을 앞둔 30대 여성 강 모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있던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은 강 씨에게 "굿을 하면 살이 빠져 예뻐지고 취업도 할 수 있다"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망설이는 강씨를 독촉했습니다.

    굿판에 드는 돈은 5백70만 원.

    강씨는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수굿을 받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화가 난 강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무속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속인이 강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문정구 변호사 ▶
    "효험이 없어도 용역이나 서비스로 봐서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재작년에도 사업 형통을 비는 굿을 받았지만 효험이 없자, 굿값 1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도 기각당하는 등 비슷한 판례가 잇따르는 추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속인이 기도해줄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굿 값이 터무니없이 비쌀 때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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