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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헌재로 간 전교조 재판…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헌재로 간 전교조 재판…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입력 2014-09-19 23:05 | 수정 2014-09-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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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 교직원 노조는 법외 노조, 즉 불법이다.

    얼마 전 1심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보도에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교조가 합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은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계속 조합원으로 둘 수 있는지입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도 일반 '기업노조'와 다를 바 없다"며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고 본 정부의 해석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를 복귀시키는 등 곧바로 행정 조치에 들어갔고 전교조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분산돼있는 등 산별노조와 형태가 비슷한데 산별노조는 구직자나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니, 해직자 가입을 금지시킨 교원노조법이 옳은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해 집행 중이던 각종 행정처분도 당분간 중단되게 됐습니다.

    전교조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교육 현장의 혼선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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