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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금품수수 의혹' 새 증거 제출…증언 거래 했나?

檢, 박지원 '금품수수 의혹' 새 증거 제출…증언 거래 했나?
입력 2014-09-19 23:05 | 수정 2014-09-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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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인물이 증언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공개한 한 모 씨의 접견기록입니다.

    비리 혐의로 수감중이던 한 씨는 면회를 온 부인에게 "여의도에 가서 답을 받아와라" "답을 받아와야 무슨 말을 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한 씨의 부인이 박지원 의원과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 씨는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행장과 박 의원의 식사자리에 동석했지만, 금품 전달은 없었다"는 증언으로 박 의원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한 씨가 이 증언을 대가로 박 의원과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실제 한 씨가 관련 증언을 한 뒤 2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씨의 부인과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친분관계"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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