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윤성철 기자
윤성철 기자
병원비 아끼려다 낭패…보험사기 권하는 체형교정 병원
병원비 아끼려다 낭패…보험사기 권하는 체형교정 병원
입력
2014-10-10 22:31
|
수정 2014-10-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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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험사기, 갈수록 병원이 주체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몇몇 병원들이 고객에게 있지도 않은 병명을 붙여서 보험을 적용받게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없이 체형 교정을 해준다는 전문 의원.
거북이처럼 굽은 목을 교정하고 싶다고 하자, 병원 상담실장이 대뜸 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묻습니다.
◀ 상담실장 ▶
"혹시 사보험 들었나요? 저희가 초진 기록지랑 영수증 드리면 전액보상 받으시거든요."
아픈 곳이 없다고 답하자 허리 통증으로 진단받는 것은 어떠냐고 권합니다.
3개월 과정의 체형교정비가 3백만 원 정도인데 허리 통증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 상담실장 ▶
"질병명으로 들어가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경추통 이런 식으로 질병 코드를 들어가면 그걸로 청구해서..."
또 다른 의원.
휜다리 교정을 상담했더니 역시 다리 통증으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설득합니다.
◀ 상담실장 ▶
"척추질환이나 하지 쪽으로 진단이 나갈 거예요. 실비 처리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게 문제될 게 없죠."
체형 교정비 36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황원준/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
"환자가 병원의 보험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과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협회는 최근 체형교정 전문의원에서 보험료 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보험사기, 갈수록 병원이 주체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몇몇 병원들이 고객에게 있지도 않은 병명을 붙여서 보험을 적용받게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없이 체형 교정을 해준다는 전문 의원.
거북이처럼 굽은 목을 교정하고 싶다고 하자, 병원 상담실장이 대뜸 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묻습니다.
◀ 상담실장 ▶
"혹시 사보험 들었나요? 저희가 초진 기록지랑 영수증 드리면 전액보상 받으시거든요."
아픈 곳이 없다고 답하자 허리 통증으로 진단받는 것은 어떠냐고 권합니다.
3개월 과정의 체형교정비가 3백만 원 정도인데 허리 통증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 상담실장 ▶
"질병명으로 들어가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경추통 이런 식으로 질병 코드를 들어가면 그걸로 청구해서..."
또 다른 의원.
휜다리 교정을 상담했더니 역시 다리 통증으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설득합니다.
◀ 상담실장 ▶
"척추질환이나 하지 쪽으로 진단이 나갈 거예요. 실비 처리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게 문제될 게 없죠."
체형 교정비 36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황원준/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
"환자가 병원의 보험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과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협회는 최근 체형교정 전문의원에서 보험료 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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