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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방해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공안탄압" 반발

檢, 수사 방해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공안탄압" 반발
입력 2014-11-05 20:35 | 수정 2014-1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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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경찰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섰다는 것인데요.

    대한변협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이 모 씨.

    이 씨는 재판도중 자신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 모 변호사의 선임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장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면서 거짓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간첩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민변 소속 김 모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대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 대상에는 불법 집회를 해산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변호사 5명도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하주희/민변 변호사 ▶
    "우리는 작금의 검찰의 행태가 더이상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를 마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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