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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남재현 기자

'성범죄 전과만 3건' 택시기사, 또 승객 성추행하다 징역형

'성범죄 전과만 3건' 택시기사, 또 승객 성추행하다 징역형
입력 2014-11-28 20:35 | 수정 2014-11-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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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택시를 몰고 있다면 이거 큰 문제겠죠.

    그런데 성범죄 전과만 3건이나 되는 사람이 버젓이 택시를 몰고 있었고, 여성 승객을 또 성추행하다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20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27살 김 모 여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택시는 길 한쪽에 멈춰 섰고, 택시기사는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씨의 몸을 만지더니, 저항하던 김 씨를 뒷자리로 몰아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는 44살 양 모 씨.

    그런데 양 씨는 이미 3번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4년 전인 2010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승객을 강제추행하다가 입건됐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당시 양 씨는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정까지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나머지 2건의 성범죄도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질러 '성범죄자는 20년 동안 택시를 몰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재 신원조회제도로는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법원은 택시기사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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