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세의 기자
김세의 기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의미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의미는?
입력
2014-12-19 20:11
|
수정 2014-12-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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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의원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인데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선고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지역구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 5명은 의원직이 바로 박탈됐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하는 마당에, 그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려 하는 의원들 신분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헌재는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정당해산 심판의 목적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당을 미리 배제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정당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의원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인데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선고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지역구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 5명은 의원직이 바로 박탈됐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하는 마당에, 그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려 하는 의원들 신분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헌재는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정당해산 심판의 목적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당을 미리 배제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정당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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