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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 난동 핀 승객 징역 1년…"죄질 무겁다"

술 취해 기내 난동 핀 승객 징역 1년…"죄질 무겁다"
입력 2014-12-31 20:31 | 수정 2014-12-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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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던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기내 폭력은 지상에서의 폭력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 시각으로 지난 7월 14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

    당시, 술에 취한 49살 김 모 씨는 옆자리 여성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승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승무원 앞에서 "술을 달라"며 40분 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여성 사무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김 씨는 공항경찰대에 체포돼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폭행을 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비행기 운항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장준아/인천지법 공보 판사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장소적인 특수성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1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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