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선하 기자

층간소음 한도 기준 강화…피해 배상액 30% 인상

층간소음 한도 기준 강화…피해 배상액 30% 인상
입력 2014-02-03 08:18 | 수정 2014-02-03 09:34
재생목록
    ◀ 앵커 ▶

    가족들이 모두 모이다 보니 명절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분들 계실 텐데요.

    그동안은 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느슨한 탓에 윗집이 시끄러운지 아랫집이 민감한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죠.

    실제 배상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에서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내는 진공청소기.

    하지만 아랫집에서는, 바닥을 긁는듯한 소리만 미세하게 들립니다.

    반면, 아이들이 뛰어 놀거나 어른이 뒤꿈치로 걸을 때는 바닥 진동 때문에 아랫집에서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러다보니 항의해도 윗집은 이해를 못하고 법에 호소해도 소음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층간소음의 한도 기준이 주간 40데시벨,야간 35데시벨로 강화되고 배상액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30% 인상됩니다.

    기준을 5데시벨 미만으로 초과한 소음이 1년 이내로 지속된 경우 44만 2천원 등 초과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아이들이 수시로 뛰어 39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해 4인 가족이 10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다면, 176만 8천원을 배상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중에 환자나 유아,수험생이 있다면 20% 추가됩니다.

    ◀ 박영환 층간소음위원장/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야간과 주간을 모두 초과했을 경우 또는 등가와 최고 소음도를 모두 초과했을 경우에는 30%정도를 가산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정부는 소음 배상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각 가정에서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돼 분쟁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