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강민구 기자
강민구 기자
"친일파 이해승 손자, 228억 국가에 반환하라"
"친일파 이해승 손자, 228억 국가에 반환하라"
입력
2014-02-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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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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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228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던 조부 이해승이 남겨 준 경기도 포천의 임야 등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그 수익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던 조부 이해승이 남겨 준 경기도 포천의 임야 등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그 수익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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