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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가격인하 첫 '명령'…출판사 강한 '반발'

교육부, 교과서 가격인하 첫 '명령'…출판사 강한 '반발'
입력 2014-03-28 07:58 | 수정 2014-03-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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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육부가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의 가격 인하를 명령했습니다.

    출판사들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교과서는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171개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 가격은 34% 인하된 4천493원,

    고등학교는 44% 내린 5천 5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
    "교과서 대금 정산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가격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

    교육부는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20%가량 올랐다"며 부당하게 오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쟁체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판형을 확대하고, 시각자료를 많이 늘리는 등 제조 원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황근식/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간사▶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 적정 가격을 책정한 것...그런데 우릴 부당 폭리 취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또, 정부가 자신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출판사에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출판사에 대해 1년간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출판사의 정면충돌이 장기화 될경우,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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