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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승섭 기자

버스기사 폭행 '무방비'…처벌받는 경우 드물어

버스기사 폭행 '무방비'…처벌받는 경우 드물어
입력 2014-05-21 07:53 | 수정 2014-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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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전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뒤따라오던 운전자에게 이유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이런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내버스를 세우고 한 남성이 올라탑니다.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더니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창문을 넘어 달아납니다.

    ◀ 이용한/폭행 피해 기사 ▶
    "승용차가 중앙선 반을 넘어와서 계속 빵빵 거리면서 쫓아오는 거에요. 올라올 때 모습이나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거나하게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7월에도 대전에서 달리던 버스 안의 승객이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모두 만 3천여 건, 하루에도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버스 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버스 10대 중에 3대는 이처럼 보호격벽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후 버스 상당수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최근 4년 동안 버스기사 등을 폭행해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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