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흐릿한 사진은 무죄?…몰카 범죄 처벌기준 '들쭉날쭉'
흐릿한 사진은 무죄?…몰카 범죄 처벌기준 '들쭉날쭉'
입력
2014-07-08 08:04
|
수정 2014-07-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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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을 도둑 촬영하는 '몰카' 범죄, 여름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런데 여성 몰래 사진을 찍어놓고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어 애매한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비슷해 보이지만 한 장은 무죄를, 한 장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
길 가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강 모 씨의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여 장만이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유 무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한 여성을 연달아 석 장을 찍었지만, 두 장은 유죄, 다른 한 장은 무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판단까지 엇갈릴 정도입니다.
◀ 강신업/변호사 ▶
"(전신 촬영을 당하면)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유·무죄의 판단은 촬영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도둑 촬영할 의도를 갖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찍었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사진이 흐릿해졌다면 역시 무죄인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을 도둑 촬영하는 '몰카' 범죄, 여름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런데 여성 몰래 사진을 찍어놓고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어 애매한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비슷해 보이지만 한 장은 무죄를, 한 장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
길 가던 여성들을 몰래 찍은 강 모 씨의 40여 장의 사진 가운데 20여 장만이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유 무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실제로, 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한 여성을 연달아 석 장을 찍었지만, 두 장은 유죄, 다른 한 장은 무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판단까지 엇갈릴 정도입니다.
◀ 강신업/변호사 ▶
"(전신 촬영을 당하면)피해자가 얼굴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유·무죄의 판단은 촬영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도둑 촬영할 의도를 갖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찍었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 사진이 흐릿해졌다면 역시 무죄인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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