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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도 신체의 일부"…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

"의족도 신체의 일부"…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
입력 2014-07-14 07:49 | 수정 2014-07-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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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을 하다 몸을 다쳤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다친 부위가 의족일 경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결국 의족도 신체의 일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70살 양태범 씨는 의족에 의지한 채 경비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폭설이 내린 날,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습니다.

    일을 하다 다친 만큼 양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다친 곳이 신체가 아니라 도구이므로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일 뿐"이라고 거절했고, 소송을 제기한 뒤 1,2심 재판부도 계속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고, 부상이란 것의 범위를 반드시 태어날 때부터의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현재 의족이나 의수를 한 장애인은 4만 3천여 명,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장애인 권익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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