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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공개…결정적 사인 '구타로 인한 뇌손상'

의료기록 공개…결정적 사인 '구타로 인한 뇌손상'
입력 2014-08-08 06:22 | 수정 2014-08-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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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 일병이 처음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의 의료기록도 공개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기도폐쇄가 아닌 구타로 인한 뇌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 일병이 쓰러진 후 처음 병원으로 옮겨졌던 4월 6일, 당시 응급조치를 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기록입니다.

    병원 도착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지했고, 심장 수축도, 의식 상태도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로 잠시 심장이 약하게 살아났지만 윤 일병은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군 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사망 시점을 병원 도착 다음날인 4월 7일이 아니라, 4월 6일로 봐야 하고 사망 원인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아니라 구타에 의한 '뇌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대희/응급의학 전문의 ▶
    "먼저 구타가 선행이 되고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뱉어낼 수 없어 질식했을 것이라는 게.."

    가해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주범 이 모 병장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겼다고 말을 맞추자"고 했다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검찰이 이런 은폐시도를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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