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남' 前 장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前 장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4-08-26 08:05
|
수정 2014-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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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연수원생 남성이 동기와 불륜을 저지르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이 숨진 아내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 남편에게 자살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는 당시 함께 혼인신고를 했던 최 모 씨 몰래 연수원 여자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최씨 어머니는 딸을 죽게 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 씨 등이 당시 최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최 씨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인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까지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연수원생 남성이 동기와 불륜을 저지르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이 숨진 아내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 남편에게 자살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는 당시 함께 혼인신고를 했던 최 모 씨 몰래 연수원 여자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최씨 어머니는 딸을 죽게 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 씨 등이 당시 최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최 씨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인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까지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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