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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前 장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前 장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4-08-26 08:05 | 수정 2014-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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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연수원생 남성이 동기와 불륜을 저지르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이 숨진 아내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 남편에게 자살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는 당시 함께 혼인신고를 했던 최 모 씨 몰래 연수원 여자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최씨 어머니는 딸을 죽게 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 씨 등이 당시 최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최 씨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인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까지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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