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전예지 기자
전예지 기자
건물 고치다 발견한 60억대 금괴 '슬쩍'한 인부 적발
건물 고치다 발견한 60억대 금괴 '슬쩍'한 인부 적발
입력
2014-12-10 07:50
|
수정 2014-12-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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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사를 하다 발견한 수십억 원대 금괴를 훔친 혐의로 인테리어 작업 인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숨진 건물 주인이 숨겨놓은 금괴인데, 가족들조차 금괴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이에 쌓인 금괴가 금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8월, 불이 난 건물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 38살 조 모 씨가 발견해 훔친 금괴입니다.
금괴는 130여 개로 65억 원어치.
애초, 건물 주인이 숨지기 전,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건물 안에 숨겨둔 겁니다.
금괴는 붙박이장 20cm 아래 빈 공간에 나무상자에 담긴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치매를 앓다 사망해, 가족들은 금괴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조 씨는 금괴를 함께 발견한 인부 두 명에게 금괴를 하나씩 나눠준 뒤, 동거녀와 함께 나머지 금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 피의자 ▶
"제가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욕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조 씨의 범행은 동거녀를 배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훔친 금괴를 갖고 달아나자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씨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범행이 알려졌습니다.
◀ 강종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
"연락이 안 오니까 심부름센터에 남편 찾아달라고 의뢰해서 심부름센터에서 경찰서 형사한테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금괴를 훔친 혐의로 조 씨를 구속하고, 동거녀와 금괴를 사들인 장물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공사를 하다 발견한 수십억 원대 금괴를 훔친 혐의로 인테리어 작업 인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숨진 건물 주인이 숨겨놓은 금괴인데, 가족들조차 금괴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이에 쌓인 금괴가 금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8월, 불이 난 건물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 38살 조 모 씨가 발견해 훔친 금괴입니다.
금괴는 130여 개로 65억 원어치.
애초, 건물 주인이 숨지기 전,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건물 안에 숨겨둔 겁니다.
금괴는 붙박이장 20cm 아래 빈 공간에 나무상자에 담긴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치매를 앓다 사망해, 가족들은 금괴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조 씨는 금괴를 함께 발견한 인부 두 명에게 금괴를 하나씩 나눠준 뒤, 동거녀와 함께 나머지 금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 피의자 ▶
"제가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욕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조 씨의 범행은 동거녀를 배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훔친 금괴를 갖고 달아나자 동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씨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범행이 알려졌습니다.
◀ 강종구/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 ▶
"연락이 안 오니까 심부름센터에 남편 찾아달라고 의뢰해서 심부름센터에서 경찰서 형사한테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금괴를 훔친 혐의로 조 씨를 구속하고, 동거녀와 금괴를 사들인 장물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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