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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전재호 기자

'정신과 치료 6개월로' 군면제 기준 개정

'정신과 치료 6개월로' 군면제 기준 개정
입력 2015-01-20 12:17 | 수정 2015-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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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군 복무가 면제되는 정신과 치료 기간이 1년에서 여섯 달로 줄어듭니다.

    또, 시력이 근시일 경우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 난시는 5디옵터 이상일 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군 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규칙 88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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