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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최지호 기자

5살 남자 어린이 바지 벗겨 엉덩이 때린 30대 '벌금형'

5살 남자 어린이 바지 벗겨 엉덩이 때린 30대 '벌금형'
입력 2015-03-09 12:18 | 수정 2015-03-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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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5살 난 남자어린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엉덩이를 때린 30대 남성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지난 2013년 식당 안 놀이터에서 놀던 5살 어린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자 벌을 준다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살 남자 아이라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벗겨 엉덩이를 때린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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