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김재경 기자
김재경 기자
통장, 분실해도 범죄에 '악용'되면 처벌
통장, 분실해도 범죄에 '악용'되면 처벌
입력
2015-03-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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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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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대포통장의 명의인은 처벌을 받는다"며,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수가 지난 2012년 3만 3천여 통에서 지난해 4만 4천여 통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대포통장의 명의인은 처벌을 받는다"며,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수가 지난 2012년 3만 3천여 통에서 지난해 4만 4천여 통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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