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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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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 징역 20년
'2살 입양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 징역 20년
입력
2015-12-22 12:10
|
수정 2015-1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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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로 된 둔기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7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말 14개월 된 딸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분풀이로 딸을 쇠로 된 둔기로 때렸습니다.
딸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워 다시 전신을 때렸고, 딸이 양손을 비비며 수차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구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청양고추를 잘라 강제로 먹였고, 옷을 벗기고는 찬물로 샤워도 시켰습니다.
딸은 다음날 결국 숨졌고,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딸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가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등을 볼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은 김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로 된 둔기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7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말 14개월 된 딸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분풀이로 딸을 쇠로 된 둔기로 때렸습니다.
딸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워 다시 전신을 때렸고, 딸이 양손을 비비며 수차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구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청양고추를 잘라 강제로 먹였고, 옷을 벗기고는 찬물로 샤워도 시켰습니다.
딸은 다음날 결국 숨졌고,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딸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가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등을 볼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은 김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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