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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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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파문' 의사 불구속 기소…"약 성분 등 확인 안 해"
'박태환 도핑 파문' 의사 불구속 기소…"약 성분 등 확인 안 해"
입력
2015-02-06 15:09
|
수정 2015-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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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태환 도핑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선수의 도핑 양성 반응 책임을 의사인 병원장이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병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 선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처방에 앞서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인 김 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을 건강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한 독일의 판례를 참고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 때문에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해 1월 김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박태환 도핑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선수의 도핑 양성 반응 책임을 의사인 병원장이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병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 선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처방에 앞서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인 김 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을 건강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한 독일의 판례를 참고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 때문에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해 1월 김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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