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요즘처럼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죠.
가족 중에 누가 버리러 갈 건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였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성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자신의 집, 그것도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한 7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72살인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주로 한밤중에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밖으로 10여 차례 던졌다, 주차된 차량 넉 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던진 쓰레기봉투의 충격으로 차량의 앞유리와 지붕창 등이 깨지는 바람에 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는데요.
피해자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 결과,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 있던 인근 마트 영수증의 바코드를 경찰이 조회했고 결국 봉투를 던진 박 씨는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가 아파 1층까지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귀찮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셨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위험하게 높은 데서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차량까지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같은 쓰레기 무단 투기,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섞어서 버리거나, 아예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관련 보도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 노들역 사거리, 지하철 역 입구에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보니 하나같이 안에 검은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지만 안에는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30%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 가운데다 넣고 그러니까…"
아예 일반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최규선/서울 동작구 환경미화원 ▶
"안 가지고 가면 구청에 민원을 넣죠. 안 치워 간다고. 어정쩡하게 말이야 70-80퍼센트 들어간 건 사실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고요."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 건물 앞.
담배를 피우던 두 남성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화단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가버립니다.
또 다른 남성.
바로 옆에 빈 병이 있는데도 굳이 화단 안으로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 건물 청소담당 직원 ▶
"담배꽁초. 거의 담배꽁초고 바닥에 가래침…. 너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서울 명동 거리.
길 가던 여성 2명이 다 마신 음료수 캔을 조형물 위에 올려놓고 가버립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 만들어놓은 조형물이지만 이렇게 하나 둘 내다버린 쓰레기로 엉망이 됐습니다.
늦은 밤, 대학 주변 유흥가.
거리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빈 음료수 캔을 손으로 찌그러트리더니 그대로 버리고, 다 먹고 난 꼬치용 막대기도 곧장 바닥 행입니다.
"다 먹어서 버린 건데, 쓰레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거고…"
주택가 골목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시간, 낡은 선풍기를 들고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가는 노인.
출근길에 한 젊은 여성이 슬쩍 버리고 간 비닐봉지 안에는 과자 봉지 같은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 서울 중구청 직원 ▶
"대부분 이렇게 검정 봉투로 버리는 것은 거의 무단투기입니다. 종량제봉투 아니면 (이렇게)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 앵커 ▶
지금 화면 보면서 혹시 가슴 뜨끔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얌체 행동을 하다간 결국 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대체 얼마나 물게 되는지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이나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쓰레기를 '버린 경우'와 '묻은 경우', 또 '태운 경우'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흔한 '버린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은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과태료 액수, 모두 같고요,
비닐봉투나 보자기 등에 싸서 버린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과태료 액수가 껑충 뛰죠?
다른 경우를 살펴볼까요?
놀러 가서 버린 쓰레기 중에 부피가 좀 큰 것들 있죠?
쓰던 텐트나 돗자리 같은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적발되면 2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차량이나 손수레 같은 운반장비를 이용한다면, 이런 경우 아예 작심하고 쓰레기를 대량으로 내다 버리겠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같은 걸 운영한 경우,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다 생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장 많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앵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일,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데, 요즘 단속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도로 위로 패트병을 내던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뒤따라오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고, 해당 운전자들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택시 기사 ▶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활용하기로 하고, 택시 기사 4천여 명을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브닝뉴스
[이브닝이슈] 양심불량 쓰레기 무단투기…귀찮다고 아파트 16층서 던져
[이브닝이슈] 양심불량 쓰레기 무단투기…귀찮다고 아파트 16층서 던져
입력
2015-01-07 17:35
|
수정 2015-0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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