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했던 대한항공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과태료 금액은 추후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사가 승객 신원 확인 등 자체 보안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브닝뉴스
김경호 기자
김경호 기자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 탑승권' 대한항공 1천만 원 과태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 탑승권' 대한항공 1천만 원 과태료
입력
2015-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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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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