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된 딸을 압박붕대 등으로 감은 채 재우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아산시 배방읍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잠버릇을 고치겠다며 17개월 된 친딸을 압박붕대와 성인용 복대로 감은 뒤 잠을 재우다 숨지게 한 29살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이브닝뉴스
김지훈 기자
김지훈 기자
17개월 딸 압박붕대 감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女 구속
17개월 딸 압박붕대 감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女 구속
입력
2015-01-26 17:35
|
수정 2015-01-26 18:0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