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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맥도날드 '꺾기 근무' 논란…알바 피해 보상 받으려면?

[이브닝 이슈] 맥도날드 '꺾기 근무' 논란…알바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5-02-09 17:39 | 수정 2015-0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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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전문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서울 지점에서 지난 주말,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집단 항의한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관련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신촌의 한 맥도날드 매장.

    동물 옷을 입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맥도날드를 바꾸자는 영문 팻말도 들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모인 겁니다.

    우선, 매장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손님이 적은 경우,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조퇴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 근무'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신소진/맥도날드 前 아르바이트 ▶
    "손님이 없을 때, 일찍 퇴근을 시키고, 한두 시간이라도 근무 시간을 단축 시키면 그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들은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같은 항목들을 쓰지 않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가현/맥도날드 前 아르바이트 ▶
    "대충 (근로계약서) 써놓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꺾기 근무'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적발된 적은 없으며, 매장들을 적극 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기화/맥도날드 커뮤니케이션 이사 ▶
    "근로 시간이나 근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 법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뿐 아니라,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라는 겁니다.

    이 '꺾기' 근무가 뭘 의미하는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5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부러 늦게 출근시키거나, 근무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찍 퇴근시켜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꺾기'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이 없다고 강제 조퇴시키거나, 업무시간 중간에 밖에 나가서 쉬라고 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 그 시간만큼을 제하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일 때는 '근로를 안 하는 시간에도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달 아르바이트생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최근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던 청년 천6백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 10명 가운데 6명꼴로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최저 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올해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 김대호 아나운서 ▶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5천5백 80원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5천2백10원에 비해 7.1% 오른, 금액으로 따져보면,3백70원이 인상된 건데요.

    최저 시급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꼭 보장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요즘 한 아르바이트 자리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만든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찾기를 주제로 한 광고가 PC방 업주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회자되고 있는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인기 걸그룹의 가수가 출연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광고입니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방송 중인 이 광고는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인격모독' 편으로 모두 3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야간 근무수당입니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현행법상 야간 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 광고를 보고 야간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PC방 업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콘텐츠조합이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 전체에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최승재 이사장/인터넷콘텐츠서비스 협동조합 ▶
    "야간 수당도 주지 않고 최저시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처럼 묘사가 된 것이 문제이고요. 사실은 아르바이트와 고용주간의 분쟁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최저시급을 지키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아르바이트 중개 업체는 법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아들여 '야간수당' 편의 방영을 중지했습니다.

    ◀ 앵커 ▶

    요즘 '열정 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목이 마른' 청년들의 약점을 악용해, 쥐꼬리만큼의 임금을 주거나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을 비꼬는 말인데요,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소셜커머스 업체의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 리포트 ▶

    1백만 원 이상 월급을 준다며 스태프 채용 공고를 낸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가자, 처음부터 그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 A 미용실 관계자 ▶
    "수습기간 2개월 동안 80%만 지급돼요. 식대가 4만 5천 원씩 빠져요."

    근무 조건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시급으로 치면 최저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2천9백 원 정도입니다

    강남의 또 다른 미용실.

    월급은 1백만 원 정도지만, 여기서 다달이 교육비를 떼갑니다.

    ◀ B 미용실 관계자 ▶
    "교육비는 본인 부담으로 내요. (교육이) 저단계부턴데 고단계로 갈수록 교육비가 조금 세져요."

    패션, 미용, 제과, 요식업, 호텔 등.

    상급자가 스승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이런 열악한 대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의 성격이 있어 일반적인 '고용'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해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 제빵업계 종사자 ▶
    "우리는 기술을 알려주니까 너는 이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고. 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시작하는 거 같아요."

    ◀ 미용업계 종사자 ▶
    "샵끼리는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 거기서 잘리면 이제 아예 발을 못들이게 되는 거죠."

    ◀ 앵커 ▶

    아르바이트는 사실 젊은이들만 하는 건 아니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 영화관.

    20살 남짓의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조윤제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은행 지점장을 끝으로 8년 전 정년퇴직했지만, 퇴직금만으로 남은 2, 30년을 일없이 마냥 보내기는 쉽지 않아 결국 극장 아르바이트까지 찾게 됐습니다.

    ◀ 조윤제(66살) /극장 아르바이트 직원 ▶
    "(일자리) 찾아봤죠.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곳은 많지 않고, 그냥 재능 기부하라는."

    힘들고 돈은 적게 받는 일에도 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양손 가득 짐을 든 노인들이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택배'입니다.

    2시간 넘게 전철을 타고 배달하는 1만 원짜리 택배에서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7천 원 남짓.

    ◀ 지하철 택배원 ▶
    "(돈이) 적어도 많이 주는 일이 따로 있나? 나이가 있으니까 안 써준다니까."

    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낸 60대 이상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 3년 사이 8배나 뛰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니까' 하고 쉽게 시작했다 나중에 부당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둘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중에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최근 1년 11개월간의 민원 1천 4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민원 가운데 '임금체불'이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시작한 뒤 하루 만에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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