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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예상되는 파장은?

[이브닝 이슈]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예상되는 파장은?
입력 2015-02-26 17:34 | 수정 2015-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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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간통죄 폐지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지, '이브닝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헌법재판소는 오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한다' 즉,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통죄 처벌 조항은 형법 제241조 1항을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생활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간통죄 처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 김창수 ▶
    "국가에서 개인적인 어떤 부분까지 지금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이나 이혼 자체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쩌면 가정파탄을, 곧장 이혼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정지혜 ▶
    "원래 있었던 규칙이나 질서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막무가내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런 편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하영애 ▶
    "한국에는 사실 간통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지금 장단점은 있지만 폐지된 것은 한국 여성들에겐 어디 가서 별로 하소연을 할 수 있지도 못하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간통죄는 지난 1905년 대한제국 형법대전에 명시된 뒤 지금까지 '형법'으로 처벌돼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는 어떤 의미였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간통을, 형법을 통해 단죄하게 된 건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여성이 바람을 피운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다 부인뿐 아니라, 외도한 남편에게도 지금처럼 죄를 묻기 시작한 건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의 일입니다.

    지난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5만 명이 넘는데, 이 중 3만 5천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간통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인데요,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호텔로 찾아가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 드라마 장밋빛 연인들 ▶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야, 그게 아니고…"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간통죄 고소 여부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간통죄에 대해 '위헌' 논란이 거세진 건 지난 1990년부터인데요.

    당시, 위헌 여부를 제기한 건 현직 판사였습니다.

    [간통죄, 현직 판사가 위헌 제청]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통죄의 위헌제청이 법관 직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오늘 '위헌' 판결이 나며 지난 20년간의 논란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간통죄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다뤘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 김경진 변호사 ▶

    네, 이번이 다섯번째인데요.

    여기 판넬을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지금 사건이 심판부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3년, 2001년, 2008년, 그리고 2015년까지 다섯번째인데요.

    이 90년, 93년, 2001년까지는 이게 간통죄가 합헌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맨 마지막인 2008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지만 법률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게 3분의 2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고 5명에 불과해서 결국은 위헌 결정을 못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쭉 보면 90년도에는 6:3 합헌 의견, 93년 6:3, 2001년은 오히려 합헌이 8명, 위헌 1명.

    그러다가 2008년에는 합헌 4명, 위헌 5명 했다가 이번에 7명이 위헌이고 2명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벌써 2008년도에 벌써 5:4로 정족수는 미치지 못했지만…

    ◀ 김경진 변호사 ▶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그때 이미 났었던 상태죠.

    ◀ 앵커 ▶

    오늘 7:2로 이렇게 위헌 결정이 결국 났는데 오늘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살펴본 뒤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 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의견은 2명,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 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이진성 재판관 등 모두 7명인데요,

    이들은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며, "간통죄의 폐지는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앵커 ▶

    지금 이제 계속 보면 간통죄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부터 20여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건데 결국 오늘 이제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파장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이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들려주시죠.

    ◀ 김경진 변호사 ▶

    헌법재판관들이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형벌로 뭔가 누군가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최후적 수단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형벌로 과연 강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이런 어떤 가정의 평화, 또 어떤 사회 질서의 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간통죄라고 하는 형벌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건 형벌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제지 이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혼할 때의 그 약속을 깨고 제 3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해서 그럼 형벌로서 그걸 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간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또 개인의 자기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가 현실적으로 간통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간통 고소를 해야 되는데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입장이 뭐였냐 하면 간통죄가 있어야 가정이 지켜진다라는 이 전제였는데 실은 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간통 고소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깬다는 전제하에서 간통죄를 처벌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결국 간통죄 고소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어떤 상대 배우자의 보복심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 문제를 국가의 형벌권으로 강제할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도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벌써 1930년대, 40년대 이미 폐지를 했고 일본도 1947년도에 이 간통죄 조항을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맨 마지막으로 지금 1970년대 중반에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폐지를 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이걸 유지하는 것이 과연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도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해외에서는 어떤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사례들 좀 전해 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현재 간통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만과 중국 등인데요.

    대만에서는 우리보다 형이 낮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현역 군인이나 그 배우자의 경우, 또 2명 이상과 사실혼 관계일 경우만 간통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간통죄 규정을 폐지한 곳도 많은데요.

    일본은 지난 1947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폐지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벌로써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지금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해외에서 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법조계에서도, 우리 법조계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나요?

    ◀ 김경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좀 치밀하게 간통죄 폐지를 위해서 준비를 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막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의식에 부합하는 제도 변화를 꾀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작년 5월에 보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발의로 해서 헌법재판소법이 일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위헌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합헌 결정 이후에 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라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폐지 의견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정리가 돼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우리 사회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조심 조심해서 이번에 결정을 내렸다 이 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민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본 뒤에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 리포트 ▶

    ◀ 정지혜 ▶
    "간통죄가 폐지가 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면 그 전에 간통죄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이 될 건지도 좀 궁금한 편이고요."

    ◀ 신주철 ▶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간통죄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벌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처벌에 대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야될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 유정식 ▶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궁금해집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가족이 해체됐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경진 변호사 ▶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면 1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법원이 인정을 해줬는데요.

    아마 이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법원이 금액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위자료가 장기적으로 1억 원 정도 까지도 법원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 형사 고소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그럼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후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때 구속됐던 분들은 형사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처벌받은 사람도 구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 김경진 변호사 ▶

    네, 일부에 한해서요.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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