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집주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갚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 줄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질권설정계약을 맺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상환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무심코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경우 또다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이브닝뉴스
강명일 기자
강명일 기자
전세대출 세입자가 안 갚으면 집주인이 상환해야
전세대출 세입자가 안 갚으면 집주인이 상환해야
입력
2015-03-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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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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