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까지 만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검찰총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보여주며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10명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브닝뉴스
김수정 기자
김수정 기자
가짜 검찰총장 공문까지…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가짜 검찰총장 공문까지…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입력
2015-03-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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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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