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피해를 증명해 주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접수증'만으로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기 때문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험료나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브닝뉴스
김미희 기자
김미희 기자
뺑소니 사고 당해도 바로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뺑소니 사고 당해도 바로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5-04-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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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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