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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광고 '위법성' 조사…외부에서 보이면 '불법’

편의점 담배 광고 '위법성' 조사…외부에서 보이면 '불법’
입력 2015-04-27 17:59 | 수정 2015-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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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알록달록 화려한 담배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담배광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는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담배 불법 광고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광고물의 내용도 담배의 종류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담배 광고와 판촉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회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온·오프라인 단속 결과를 취합해 공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계도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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