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민원 상담을 할 때 전화번호를 110번으로 걸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각 기관의 기존 상담 번호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뉴스
오해정
오해정
행자부·식약처 등 민원전화 '110'으로 통합
행자부·식약처 등 민원전화 '110'으로 통합
입력
2015-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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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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